'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알고 있나요?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임보람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10-11 17:20:39
축제 기간에는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찰청은 2013년 8월1일부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하고 비난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운전자로서 면허 벌점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걱정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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