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 실시
민박사업자 대상 14~21일 교육 진행, 소방안전·식품위생·서비스교육 등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9-24 22:40:25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1시간, 식품위생 1시간,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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