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市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주변 지역 지원 개정안’ 등 11건 의결
2개 안건 수정가결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4-24 16:37:50
[광양=황승순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가 최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등 9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최대원 의장은 “시민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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