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운전자와 보행자의 소통이 필요한 때
인천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장세준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2-14 13:11:12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전방 신호 적색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됐으며, 나 또한 현장에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으로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가벼운 손짓을 했을 경우 50대 중 44대가 일시 정지했다고 한다. 88%의 높은 정지 비율이다.
이 실험만 보더라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소통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멈출 줄 알고, 보행자는 운전자를 위해 명확히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준다면 이는 분명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운전, 안전보행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임을 잊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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