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법사위원장 양보 않겠다" 상임위 독식 예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4-04-16 13:06:54
民 고민정 "21대 때, 법안 처리 막혔던 경험 반복 안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소수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임위 독식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대 전반기 국회 때도 당시 다수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다수 집권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가 깨졌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 민심 이반 현상을 확인한 민주당이 손을 들면서 하반기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몸집이 커진 민주당이 다시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가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워낙 갈등의 상황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내 준) 이후 모든 법안(처리)가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더 극대화 됐다”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 만난 임 대변인은 “(법사위원장 분배는) 협치가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정부가) 일방통행이라 이러한 부분 염려해서 우리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의 양보는 없을 거라는 게 개인적 소견”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됐다.
17대 총선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한 가운데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몫으로 배려됐다.
이후엔 2008년 18대 총선 결과 81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관행을 한나라당이 깨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다수당에서 가져가면 횡포가 된다는 점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때 시작된 관례를 따른 것"이라며 “정작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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