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거밀집지역 불법 밤샘주차 단속 실시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3-22 13:07:22
이번 단속은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 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밤샘 주차 단속으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 주택가 주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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