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郡 경로당 운영·지워 개정안’ 등 12건 안건 의결
집행부 주요 업무 청취도
최상봉 기자
csb@siminilbo.co.kr | 2024-07-30 15:37:00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최근 제3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을 의결했다.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례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집행부 조례안은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한편, 다음 제311회 정례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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