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區 노인복지증진 개정안’ 원안가결··· 경로당 지원 청신호
이동매 구의원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3-21 13:22:3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동매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들에게 평일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일 중식 제공에 필요한 양곡구입비와 부식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지원 대상·내용·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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