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변호인단, 김성훈-이광우 4번째 구속영장 재청구 경찰 “반인권적” 비판

“수사대상은 정당한 직무 수행에 불법 수사 집행한 경찰과 공수처...법원도 지적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3-18 13:09:5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데 대해 “4번째 영장신청은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라며 “수사대상은 경호처가 아니라 불법수사 및 집행을 한 경찰과 공수처”라고 반발했다.


이날 경찰은 그간 검찰이 계속해서 반려해왔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자 즉각 재청구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법원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당시)공수처와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법원까지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 국수본은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공수처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해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사적인 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 안위를 염려하여 적법절차를 져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이 참담한 현실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고 그 주동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하다”며 “도저히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는 책임의식의 부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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