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나의 차량에)1(하나의 소화기)9(구비)
전남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선형민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2-07 16:51:2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2024년 12월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도중 엔진 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 각종 오일류가 누출돼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도 같기에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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