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23일까지 제306회 임시회
'區 공동주택 지원 개정안' 등 14건 안건 심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4-18 16:58: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가 오는 23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구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을 진행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양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등 총 14건의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양천구가 노인빈곤율, 출산율문제 등 국가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변화의 초석이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더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경쟁보다는 상호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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