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비 중 수차례 음주회식ㆍ낚시

法 "해양경찰 정직 징계처분 정당"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8-03 13:10: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상 경비 업무 중 반복적으로 음주와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유로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해상에 출동 중 저녁 식사 시간에 단체 음주와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가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언론을 통해 28회 보도된 바 있다.

또한 A씨는 승조원들의 급식비를 이용해 주류를 구입해 함정으로 반입하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리장들에게 주류 반입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2년 4월쯤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으로부터 홍어와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방조한 점도 징계 사유로 적시됐다.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양경찰 공무원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사고 등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비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기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출동기간 중 함정 내에서 음주, 낚시 등 일탈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유용해 구입한 주류를 함내에 반입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위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돼 해양경찰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해양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정직 처분으로 A씨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해경청의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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