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생성공버스’순항... 법령 개정으로 2026년 이후에도 안정적 운영 가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4-10 17:07:4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학생성공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및 운영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하여 교육청 주관의 통학버스 운영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2023년 도입된 ‘학생성공버스’는 교통 불편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24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및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