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화 송파구의원, “구의원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속·징계땐 의정비 지급 제한해야”
개정안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8-30 13:1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손병화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이 최근 의원이 재직 중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제30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손병화 의원(대표발의) 뿐 아니라 박경래 의장을 비롯해 송파구의원 26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실제 국민원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행 송파구의회 조례도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 일부를 제한하고 있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개정이 필요했다.
손 의원은 “구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의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구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송파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청렴한 송파구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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