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6.3 지선 후보자 공천 방향 윤곽 드러내
민주 “권리당원에 비중”...국힘 “당 기여도 등 반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1-16 13:15:4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현재 여당은 ‘권리당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당은 ‘승리 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한 공천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 중 일부는 전 당원 투표를 거치게 한다는 방침이다.
투표 결과를 토대로 공천안이 도출되면 최고위 보고 이후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6년 만에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천 규칙 확정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당 대표 경선 때 현행 제도를 고쳐 모든 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등 당원주권 강화를 공약했던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 전략의 일환으로 ▲당원 포상제 확대 ▲‘모든 당원 1인 1표’ 실현 ▲국회의장단 경선에서 당원 참여 현행 20%에서 상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당원주권시대’를 위해 1대 17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반영비율을 1대1로 수정하는 것도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또한 민주당은 ▲당원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ㆍ청년ㆍ장애인에 대한 기회 확대 등을 핵심 공천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부터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대신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에 해당하는 부적격으로 나눠지는데 심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범죄 및 음주 운전, 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 기존 기준에 더해, 3번 이상 탈당 전력자가 새롭게 포함되는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자는 즉각 컷오프된다.
다만 ‘교제 폭력’이나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감점을 안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부적격’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17대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론)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당헌ㆍ당규 개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광역ㆍ기초단체장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는 바로 후보로 선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차 순위로 최종 후보(선호투표제)를 가린다.
본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가 유지되고 광역ㆍ기초 단위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결정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2월 중ㆍ하순부터 광역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한다.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 해당자는 공천심사 점수의 20%, 경선 득표의 20%가 각각 감산돼 사실상 공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권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당심에 무게를 두기보단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것)와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것)로 정했다”라며 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천 평가에 반영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당헌ㆍ당규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공천은 '당기여도‘ 점수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보수 및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시험을 치러 통과 여부를 가리는 ’공직 후보자 역량 평가‘ 제도를 보완 도입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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