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지원 조례안’ 의결
'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도 처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9-19 14:49: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현일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녹번동·응암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은평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기준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등 본인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은평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및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서울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되거나 소집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은평구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해 피해를 입은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지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복무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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