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밀어붙이기식 악법중의 악법 결사반대
“낙동강 악법 폐기하라”대책위 국회서 투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10-02 20:14:39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9월 10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하였으며, 국회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이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영구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여한훈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낙동강 특별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이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합천군민이 단결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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