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區 보육 개정안’ 통과
변은선
bes@siminilbo.co.kr | 2024-05-07 16:19:25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김지수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화곡4동·등촌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강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내 어린이집이 폐원 혹은 휴원했을 경우 재원하는 아동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강서구의 경우 최근 4년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224개에서 156개로 30% 이상 감소했다”며, 폐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은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폐원하는 경우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양육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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