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6년 구민안전보험 운영···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신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1-23 16:35: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신규 항목을 신설했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강동구가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23일 구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보장항목에 더해, 최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반영해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며 보장을 강화했다.
특히,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구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