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면적 10만㎡→3만㎡ 완화해야”
"반려동물 친화도시 추구"
'市 도시공원·녹지 개정안' 발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4-05-07 16:18:47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손동숙 경기 고양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이 최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 공원의 설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반려동물들의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지역 정부와 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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