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창영3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30 18:57:4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난 2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동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적극 행정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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