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술타기”수법 처벌
해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옥천파출소 경위 김광중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5-07-09 13:19:03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설된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설됨으로써 음주측정 방해 행위 시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과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가 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도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이런 법 개정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카드 뉴스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인식과 실천이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말자는 단순한 원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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