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예결위 구성 결의안 처리··· 행감도 예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11-24 14:27:5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가 최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17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례회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들을 선임했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최된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는 황금선 의원과 최병산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임돼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됐다.
이어 오는 12월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철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황금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설혜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설혜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설혜영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5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사업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등 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기타안 5건이다.
김정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개선방향도 함께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바라며, 내년 예산안 심사는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부터 예산안을 편성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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