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선거사무원 등록' 구의원 벌금 80만원
法 "범행 인정·초범 등 고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1-20 13:21:25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인천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A의원(56·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1월1일~2월5일 인천시 한 기초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맡았기 때문에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였으나,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자신의 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올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특정 정당 소속 사무원으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한 법 규정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당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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