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
규제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운영
기업 의견 듣는 설문조사·민생규제공모전 실시해 규제 개선 노력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10-20 13:22:55
| ▲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현장
[진주=최성일 기자]진주시는 민선 7기 조규일 시장 취임 후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기업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민생규제 공모전’, ‘규제입증책임제’등을 운영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종전의 유관기관 정례 간담회 참석 등으로 하던 자체발굴을 넘어 보다 폭넓은 기업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반기마다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상반기에는 ‘민생규제 공모전’을 실시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활·경제부문의 민생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 시민복지, 안전,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일자리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규제입증책임제’통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정비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 또는 서면 등으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 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직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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