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 창업자 대상 최대 2100만원 지원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1-23 16:36:5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청년이 도봉구에서 가게를 창업할 시 최대 2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의 업종은 제한한다.
지원 사항은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원(사업비의 70% 이내) ▲임차료 최대 600만원(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 8개 점포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창업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리모델링 지원으로 나만의 가게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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