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5년 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소독 안내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2-25 13:24:4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를 안내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해야하는 시설로 구는 총 696곳의 시설이 이에 해당하며, 우선 대상 시설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소독실시 안내문에는 시설별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미실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및 여름철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정기 방역소독 시 정화조 등에 서식하는 유충 방제 작업 실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히 관리하여 사전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