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관‧경 합동 성매매방지 점검 펼쳐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스티커부착 합동점검 및 홍보활동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9-22 13:44:30
2012년 8월부터 추진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어 이번 합동점검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해 민·관‧경이 합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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