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4.57% 할인의 기회”
1월16일부터 오는 2월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1-20 18:08:3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시 1년분 자동차세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7%,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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