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 시행 후 첫 ‘주민청구 조례안’ 접수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
1년내 심사·의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2-27 13:28: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가 최근 강남구 첫 주민청구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강남구의회에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이며, 박진기(숲여울기후환경넷 회원) 청구인 대표자가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 내용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명 기간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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