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김금안 재심의 요청
"中企·소상공인 감당 어려울 듯"
"5% 인상률 지나치게 과도"
민주노총 "너무 낮게 책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7-10 13:25:3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한 62.0%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먼저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 시급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개 결정 기준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이기도 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이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을 규모별·업종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돼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오중소기업중앙회도 이에 앞서 지난 8일 5%의 인상안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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