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재난현장 손실보상’강화
“소방관이 주저하면 시민이 위험하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 보장을 위해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개정
‘의용소방대’까지 범위 확대 및 청구기간 ‘5년’으로 대폭 연장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로 법적 정합성 높이고 소방대원 사기 진작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12-14 14:51:5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 안건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나 절차가 불일치하는 점을 바로 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의 재산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의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의 현실화 ▲관련 용어의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기본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방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부득의한 손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상위법령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였다.
전원석 의원은 “1분 1초가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파손 보상책임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 발의되어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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