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강도 높은 영치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6-22 14:46:13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군은 이번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영치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통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점검하고,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07시부터 22시까지 표적영치를 진행하는 고강도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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