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개·보수비 500만원 지원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1-26 14:21:05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지원은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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