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구역 합동 점검’ 실시
교육시설·광장 등 11,433곳 대상, 금연 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1-02 10:00:0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 이하 보건소)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하반기 금연 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관할 지구대, 금연 지도원,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 구역 지정 표시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 대상은 총 11,433곳으로, 보건소는 이 중 최소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 안내 표지 미설치 등 금연시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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