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물막이판 설치기준 대폭 강화

아파트·빌라·다세대등에 적용
대형건물엔 자동식 설치 권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0-12 15:44:06

▲ 지하계단 설치 사진. (사진제공=서초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건축물 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수재로 인한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도 물막이판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으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한다.

또 구는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이나 강남역 인근 상습 침수 지역은 수동식 보다 침수 방지 기능이 우수한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구는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물막이판 설치 강화를 시작으로 지역내 건축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내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나, 당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물막이판을 설치한 건축물도 유지 관리를 잘 못했거나, 강한 수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수동식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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