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적발땐 1日 10만원 과태료
내달까지 총 2회 모의단속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10-12 16:59:3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그동안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부산ㆍ대구광역시에 적용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특ㆍ광역시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환경부 정책 등에 따른 것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ㆍ4개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및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 단속에 앞서 모의단속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회(1차 10월16~27일ㆍ2차 11월6~24일)에 걸쳐 실시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