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전자담배 판 30대
허위진술 강요···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11-02 13:31:50
[청주=최성일 기자]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중학생 B군(14)에게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B군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해 2월에도 청소년에게 유해 물건을 판매해 적발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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