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비치 의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12-01 13:31:56
▲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
[하동=최성일 기자] 하동소방서(서장 서석기)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구매 시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 겸용’ 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석기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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