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인중개사에 전세사기 예방교육
14일 세법등 3과목 강의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11-07 17:04:4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대극장 미르에서 지역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명을 대상으로 거래사고·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 직업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과도 연계한다.
교육 대상자 900여명 중 연수교육 대상자는 174명이다.
교육은 ▲부동산 관련 세법(안수남 세무사) ▲중개대상물별 중개 실무(현문길 교수)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 사기 예방 책임(고형곤 교수) 등 총 3과목으로 각 과목마다 2시간씩 준비했다.
연수교육 대상자는 3과목 모두 참석해야 하며, 이외 참석자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7월에 실시한 1차 교육 이후 올해 남은 마지막 종사자 교육”이라며 “자치구에 위임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교육을 형식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으로 채웠다”고 전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세법 강의에서 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 배운다.
중개 실무 강의는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등을 준비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도 마련했다.
고형곤 교수의 전세 사기 유형과 이에 대응할 예방책에 대한 집중교육으로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 책임을 강조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계약은 거래 금액이 크고 관련 절차가 복잡한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공인중개사 교육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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