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9-02 13:32:07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불법 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시 형사 책임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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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불법 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시 형사 책임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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