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1일부터 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
적발땐 행정처분·형사고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10-19 16:03:02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2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농지 불법 성토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농작물 수확 후 가을부터 농지 성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이며, 특히 공무원 단속을 피해 주말, 휴일을 이용한 농지 불법 성토가 성행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 중점 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성토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농지불법성토 지도단속 ▲개발행위 허가지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지 현장점검 및 불법단속 ▲재활용골재, 폐기물, 순환토사 매립여부 점검 ▲성토재 운반차량 비산먼지 발생, 소음, 과속 및 주말ㆍ휴일 성토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각종 민원신고 접수 처리 등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말ㆍ휴일 단속반 운영으로 사전 불법성토를 예방할 계획이며, 주말ㆍ휴일에 즉각적 민원 응대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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