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4-30 17:20: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47,0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대부료와 같은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에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미추홀구 전체 필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0.7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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