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최대 7000만원 한도, 최초 1년간 무이자 혜택 제공… 구청사 1층 로비서 현장 접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3-06 13:40:3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4개 은행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87억 5000만 원 규모의 무이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이며, 신용보증 시 최초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2~4년 차에는 이자의 1.8%를 시에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 신청은 2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일 경우 불요)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사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씩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무이자 특별보증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매출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과 서울시 최초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사업 운영 등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이자 특별보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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