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공업사·인쇄공장등 30곳 배출가스 측정
기준치 초과 총 7곳 확인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3-05-01 16:23:29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유해 물질인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장인 자동차공업사와 인쇄공장 등 30곳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초과 사업장 7곳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총탄화수소(THC:Total hydrocarbon)는 탄소와 수소로 이뤄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다.
배출가스 분석 결과, 굴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가스 총탄화수소는 1035.3~2.5ppm, 작업장내 총탄화수소는 335.2~8.6ppm의 범위로 검출됐다.
이 중 7곳(도장시설 4곳ㆍ건조시설 2곳ㆍ혼합시설 1곳)이 총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인 110 ppm(비연속식 도장시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특성 연구에서는 작업장내 총탄화수소와 배출가스 총탄화수소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장내 총탄화수소 측정으로 현장에서 바로 작업환경 상태 파악에 간접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보연 북부지원장은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자가 희망하면 작업환경 개선과 방지시설 적정성 운영 판단을 위해 작업장내의 총탄화수소 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단속 위주의 대기오염 관리에서 지도와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대기오염도 검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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