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파기환송심서 원고승소 판결
"유보 알았다면 후원 안했을것"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0-12 13:40:0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법인 유보금으로 예치해 온 것과 관련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24일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5월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이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 논란 이후 제기한 반환 청구 소송의 일부다. 당시 약 9000만원 규모의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소송 1·2심에선 후원자들이 패소했으나 작년 8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후원 계약의 목적이 단순한 동기를 넘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씨의 소송은 처음 23명이 함께 제기했으나, 1·2심 패소 이후 이 씨만 남아 재판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원고(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나눔의집)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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