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마련
이유경 의원 발의‘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조례’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2-11 13:53:58
남동구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소년 생명과 보행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픽시 자전거 정의(제2조), 남동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안전 확보 의무(제2조),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조),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 수립·시행(제6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교육 추진 등(제7조), 사고 실태조사(제8조) 등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호자 교육 및 책무 강화를 명시,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층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제동장치 의무 부착 유도와 부모와 청소년 대상 교육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남동구가 관련 부처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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