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내달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4-21 13:42:34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오는 5월31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 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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