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싸우다 흉기 휘둘러 상해···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7-24 13:43:07
[인천=문찬식 기자] 함께 일하는 형과 월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뤌19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형 B(35)씨의 등과 팔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온 그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와 월급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며 "가족 관계와 범행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범행 방법과 위험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의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