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중소상공인에 300억 무담보 특별보증

3개 금융기관 손잡고 24억 보증재원 마련
1인당 최대 5000만원 융자… 1차년도 이자 1% 지원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4-27 14:52:31

▲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진경식 부구청장(가운데)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300억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지역 밀착 지원에 뜻을 함께한 금융기관(우리·국민·하나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가 7억원, 우리은행이 10억원, 국민은행이 5억원, 하나은행이 2억원을 출연해 총 24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대출 1차년도 이자 중 1%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이다.


지원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매출실적증명서(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에서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지역내 우리은행(서대문구청·연희동·독립문지점, 홍제동·신촌금융센터)이나 국민은행(연희동·홍제동·남가좌동·모래내·서대문·신촌지점), 하나은행(신촌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신촌·이대 상권(대현동, 창천동) 내 상가에 대해서는 추가 신용평가를 거쳐 보증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실행기관은 우리은행이며, 단 해당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성헌 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단계에 들어섰지만 많은 중소상공인 분들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번 신용보증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